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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의 차이

by 1분매니저님 2025. 3. 20.

    [ 목차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중심으로 노령연금과의 차이를 함께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유의할 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②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③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만 65세가 되는 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필요 시)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매년 조정다음 같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32만 3360원
* 부부가구: 최대 51만 7370원(부부 각 25만 868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도 있으며,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인하러 바로가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종종 혼동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목적
기초연금: 저소득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② 수급 대상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득 기준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소득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됩니다.
④ 지급 금액
기초연금: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2만 336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370원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⑤ 재원(운영 방식)
기초연금: 정부 재정(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본인이 납부한 만큼 연금이 지급됩니다.
즉,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제도이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노후 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도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할 점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기 때문에,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성격의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지급 여부는 개인별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미리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