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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을 잘 확인하시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기존의 1급 및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38만 원, 부부가구는 월 220.8만 원 이하입니다.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장애인 연금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은 아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2025년 1월부터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3.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인
장애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법정대리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연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 제공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기타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등
4) 신청 절차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연금 지급 결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4. 유의 사항
신청 시기: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문의처: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지급 대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