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홈페이지, 콜센터,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손쉽게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콜센터 문의
전화로 잔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 문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 중이신 경우, 해당 카드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관련 정보는 국가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잔액조회시 주의사항
* 잔액 조회 시 입력하신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사용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 기간 외에는 지원 금액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용 컴퓨터나 타인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조회 후 반드시 로그아웃하시고 브라우저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액 310,200원
* 2인 세대: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액 422,500원
* 3인 세대: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총액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총액 716,300원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