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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18일 조기 지급

by 1분매니저님 2025. 3. 6.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는 18일  조기 지급 된다는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발표

*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3월 5일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한 기업의 근로자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존의 법정 지급 기일은 3월 31일까지였으나,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를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만,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절차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업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서를 취합하여 국세청에 제출한다.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업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 신청을 선택하면 근로자가 조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3. 환급금 지급: 국세청은 3월 18일까지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3월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4. 기업을 통한 지급: 일부 기업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한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으며, 지급 일정은 개별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신고 기한 엄수: 기업은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기업의 지급 방식 확인: 일부 기업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한 세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 일정은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추가 검토 필요 시 지급 지연 가능성: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3월 31일까지 지급될 수 있다.

 

4. 기업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 부도, 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월 24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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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 일부 근로자는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경우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5.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추가 문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또는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

6.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 이는 매년 1월 기업이 근로자의 연간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결정된다.

 

* 공제 항목

기본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 월세 세액공제

7. 결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정 지급 기일보다 빠른 3월 18일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기업이 관련 서류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을 통한 지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직접 신청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원활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