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는 18일 조기 지급 된다는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발표
*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3월 5일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한 기업의 근로자는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존의 법정 지급 기일은 3월 31일까지였으나,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를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만,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절차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업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서를 취합하여 국세청에 제출한다.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업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 신청을 선택하면 근로자가 조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3. 환급금 지급: 국세청은 3월 18일까지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3월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4. 기업을 통한 지급: 일부 기업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한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으며, 지급 일정은 개별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신고 기한 엄수: 기업은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기업의 지급 방식 확인: 일부 기업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한 세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 일정은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추가 검토 필요 시 지급 지연 가능성: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3월 31일까지 지급될 수 있다.
4. 기업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 부도, 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월 24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4.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 일부 근로자는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경우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5.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추가 문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또는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



6.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 이는 매년 1월 기업이 근로자의 연간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결정된다.
* 공제 항목
기본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 월세 세액공제



7. 결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정 지급 기일보다 빠른 3월 18일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기업이 관련 서류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을 통한 지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직접 신청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원활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