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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진행되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반기 신청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상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하반기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정기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말
=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신청 대상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4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부모(70세 이상) 중 1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이용
*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간편 신청
2.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3.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반기 신청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
* 정기 신청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
유의사항
* 신청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 가능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불이익 발생 가능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