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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kr 신청 알기쉽게 정리

by 1분매니저님 2025. 3. 4.

    [ 목차 ]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1.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2.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고

3.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범위

1. 소상공인 한 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2.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일부 환급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은 전용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바로가기 

 

2. 신청 절차는 크게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뉩니다.

 

3. 신속 지급 대상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여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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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연말까지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이 지급됩니다.

 

4. 확인 지급 대상자

    *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나,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이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증빙 방안은 3월 말까지 마련되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4. 신청 기간 및 유의 사항

* 신속 지급 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초기에는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배달·택배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 결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