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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모두채움신고가 조금 달라지면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신고 시 꼭 잊지 마셔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의 사항 등을 재 확인 하셔서 납부와 환금금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모두채움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를 받으신 분은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 하실 점은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 시 개인 이름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부과되는 종합적인 세금이라서 사업자 로그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로그인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
홈택스 화면에서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 기본정보입력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버튼을 클릭
- "~~님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뜹니다.
-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에서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 신고안내자료 요약
신고안내자료 요약 화면에 아래 사항이 채워져 있어서 모둠채움신고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총 세액
맨 마지막 하단에 '신고서제출하기' 전에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옆에 세부내역을 을 각각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모두채움신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혹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에서 수정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고서 제출하기가 아닌 신고서 수정하기를 누르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부분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부분에서 지난해와 달리 인적공제 부분에 추가 사항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하신 후에는 제출화면 이동 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단순경비율적용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혹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여러 개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모두채움신고시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 별로가 아닌 개인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 안의 신고도움자료 조회, 신고도움서비스를 꼭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부내역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으므로 6월 2일까지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를 완료하신 이후에는 신고내역 조회에 가셔서 지방소득세까지 꼭 납부하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모두채움신고 안내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안내가 되었겠지만,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입니다.
2024년 귀속 연도 전 연도인 2023년 연간 수입금액이
- 도소매는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등은 3천6백만 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은 2천4백만 원 미만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자
일반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해당자에 속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 대상이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혹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들이 직접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고 뿐만 아니라 6월 2일까지 납부하시고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납부완료하셔서 미납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정해진 기일안에 납부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