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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중한 아기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국가에서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부모가 되는 가정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를 부모 급여라 하는데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출생한 때부터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님께 지급됩니다. 부모님의 신분증과 아동의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매월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연령요건
*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부모급여 지급방식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경우, 바우처와 함께 지급되면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 부모급여가 현금으로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 지급일 :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2.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 차액을 현금으로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월 중 입소, 퇴소하는 경우
- 보육료는 일할 계산됩니다.
- 부모보육료와 어린이 집에 지원된 금액의 차액을 보호자에게 다음 월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보호자 판단기준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외) 조부모에게 맡기고, 아동의 주소지도 (외) 조부모 쪽으로 이전한 경우
가족관계 해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2. 부모가 이혼한 후 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양육권을 갖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3. 부모가 있는 아동이 시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장이 아동의 보호자가 됨
마치며
2025년 부모급여의 지급 시기, 대상,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소중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인 부모 급여 지급대상이 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