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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승차권 예매 취소 수수료 기준가 5월 1일 부터 대폭 개편된다.
최근 심화되는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 주말, 명절별로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 고속버스 예매 취소 수수료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1) 출반 전 차등적용
*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
<개편안>
* 평일(월~목)에는 기존과 동일한 10%를 유지
* 주말(금일, 공휴일)은 15%
* 명절(설·추석)에는 20%로 상향
국토부는 “금요일과 주말, 명절 연휴 기간에는 좌석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승객이 두 좌석을 예매한 후 하나만 취소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실수요자의 좌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해 사전 예매의 신중함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의 승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출발 후 2027년까지 70% 단계적 인상
현재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2025년 50%
△2026년 60%
△2027년 70%로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는 항공권과 달리 출발 후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출발 후 취소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 고속버스 예매 취소 수수료 안내기간, 시행일
이번 개편안은 3~4월 동안 충분한 홍보와 안내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고속버스 업계 및 터미널과 협력하여 예매 시스템을 점검하고, 승차권 예약 및 취소 안내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3. 고속버스 예매 시스템 개선 및 사전 홍보 강화
특히 모바일 예매 활성화로 인해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매 시 안내 문구를 강화하고 터미널 내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선을 권고해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쇼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용자들도 예약 취소에 신중을 기해 보다 많은 승객이 원활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