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납세자 세정지원

by 1분매니저님 2025. 3. 27.

    [ 목차 ]

3월 26일,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특별재난지역 환급금 신속 지급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세정지원 대상자 중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되던 환급금을 10일 이내(4월 10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아 복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재난 피해 납세자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별재난지역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받기 

 

홈택스 접속 후 세정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항이 검토된 후 지원이 승인됩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허용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기존 납부기한인 3월 31일이 6월 30일로 변경되며, 국세청은 이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 자체는 기존 기한인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만약 재해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재난지역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혜택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피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됩니다. 일반 납세자는 3개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복구와 재정 정비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특별재난지역 체납액 관련 지원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자산을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개인사업자도 신청을 통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최대 2년까지 적용됩니다.

6. 특별재난지역 세무조사 연기 및 제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무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납세자들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